【재결요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에 대하여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주민등록 등재일이 아닌 실제 거주사실 여부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인정하라.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가 2005. 8.월경부터 2012. 2.월 현재까지 ○○구 ○○2구역 재개발정비구역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자격 인정을 청구하는 진정민원을 피청구인에게 3차례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자가 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회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주민등록 등재일이 아닌 실제 거주사실 여부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는 2005년 8월부터 2012년 2월 현재까지 ○○구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공과금 납부를 하여 실제 거주한 것이 확실하고, 청구인의 자는 신용불량자라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못하였었던 바, 피청구인에게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하여 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인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피청구인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하였으나 수용불가의 회신을 하였고, 해당 조례는 독소조항으로서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실제 거주사실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의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대상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질의에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회신한 바 있으나, 본 재개발 사업은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선정단계(사업시행자가 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인 ‘사업시행인가’ 단계가 미도래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에게 행정처분(부작위 포함)한 사실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민원을 피청구인에게 각각 2011. 9. 21. 및 2011. 10. 19. 그리고 2011. 11. 14. 세 차례에 걸쳐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민원에 대하여 각각 2011. 10. 7. 및 2011. 10. 25. 그리고 2011. 11. 23. 세 차례에 걸쳐 진정민원 답변 회신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종류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민원을 피청구인에게 2011. 9. 21. 및 2011. 10. 19. 그리고 2011. 11. 14.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각각 2011. 10. 7. 및 2011. 10. 25. 그리고 2011. 11. 23.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을 받은 바,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의무이행심판 청구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심판청구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민원에 대하여 한 진정민원 회신은 이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에게 청구인 자에 대한 임대주택입주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단순히 행정권발동을 촉구하는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